수원시,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수원시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 생활 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중 아동 양육비 수급가구 등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회) 하며,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 원(1인 가구)부터 최대 145만 원(7인 이상)을 지급한다.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 부모가족은 30만 원(1인 가구)부터 109만 원(7인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12월 31일까지 수원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이다.
수원시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