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서오산TG)∼용인시 성복동(서수지 TG)
◦ 사업규모 : L=17.2km, B=20m(왕복 4차로)
◦ 사업시행자 : (가칭)경기중앙고속도로(주)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화성시, 오산시 | 2022. 12. 2.(금) 19:00 | 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 |
수원시, 용인시 | 2022. 12. 8.(목) 19:00 | 수원시 민방위교육장 |
3. 의견진술자 추천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화성시, 오산시 : ‘22.11.25(금), 수원시, 용인시 : ’22.12.1)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수원시 환경정책과(☎ 031-228-22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 사업관련 사항은 (가칭)경기중앙고속도로(주)(☎ 02-746-8349), 공청회 관련 등 기타 사항은 수원시 환경정책과(☎ 031-228-2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방역지침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재공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