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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 제도

등록일
2022-11-21
작성자
suwonitv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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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차원 평면주소가 3차원으로 입체화됩니다!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됩니다.
※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 시설,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가 생깁니다.
 
Ⅱ. 건물 중심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주소가 촘촘해집니다!
도로명주소 :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이름 부여
※ [기초번호] 도로구간을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 부여
 
- 상세주소 : 건물 내부 동, 층, 호에는 상세주소(동번호, 층수, 호수)가 부여됩니다.
 
- 사물주소 :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사물번호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 기초번호 : 도로변(전신주 등에 표시) 공터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표시됩니다.
 
- 국가지점번호 : 산악 등(50cm 이상 돌출된 시설물에 표시)에는 국가지점번호로 표시됩니다.
 
수원시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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