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원인터넷방송

검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격리자 등 거소투표신고 안내

등록일
2022-05-11
작성자
suwonitv
109
첨부파일
Link 이동

□ 거소투표 제도란?
 
ㅇ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청, 투표용지를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
  (제21대 총선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대상 포함)

ㅇ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나, 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거소투표용지 미발송(공직선거법 제154조 제2항)
 

ㅇ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22. 5. 10. ~ 2022. 5. 14. 18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도달

 

댓글 0
9632 * 좌측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Comment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