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 제도란?
ㅇ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청, 투표용지를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
(제21대 총선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대상 포함)
ㅇ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나, 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거소투표용지 미발송(공직선거법 제1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