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신고기간: 2022.5.1.(일) ~ 5.31.(화)-신고방법: ○ 전자신고: PC홈택스, 모바일손택스 ○ 방문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고령자,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도움-상담콜센터: 1661-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