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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등록일
2021-10-12
작성자
suwonitv
1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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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4단계 격상에 따른 노동취약 필수노동자 -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신청 자격조건: 1) ~ 4)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거주지요건)2021. 10. 6.(수)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2) (자격요건)2021.5월~6월에 대리운전노동자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3) (소득요건)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4) (소득감소요건)2021.7월~9월 소득 중 과거에(2021.1월~6월)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계좌입금)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0. 8.(금) ~ 10. 29.(금) / 3주간
  ▶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접수(등기) *비대면 접수
    • 온라인신청: 2021. 10. 8.(금) 09:00 ~ 10. 29.(금) 18:00까지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본인인증 필수)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전자파일로 첨부
      - 오류발생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에는 신청기간 내에 담당자 이메일(dakssal2@korea.kr) 접수 가능
   • 등기우편신청: 2021. 10. 8.(금) ~ 2021. 10.29.(금) 소인분 까지 
     >보내는곳: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노동정책과(인계동)  
○ 문의 : 수원휴먼콜센터(1899-3300)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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