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기 간 : 2021. 7. 12. ~ 7. 25. (2주간)
○ 단 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강화된 수칙
○ 주요내용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예방접종자 등 각종 예외 불인정 (동거가족, 돌봄, 임종만 예외 인정)
-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모든 행사, 집회 금지(단 1인 시위만 허용)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무관중 경기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외 추가로 강화된 내용
- 백신 예방접종자 인원제한 제외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