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원인터넷방송

검색

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1-06-17
작성자
suwonitv
157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1.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2.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 ~ 200 시간 이내
3. 이용요금 : 1,506원~10,040원(시간/정부지원유형 및 연령에 따라 상이)
4.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서비스 연계신청, 국민행복카드 필요(BC,삼성,롯데,KB,신한)
※ 정부지원금 미해당 가구(본인부담)는 바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5 . 문 의
- 신 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연계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 ( ☏ 031-245-1319,1329 )

 

댓글 0
6157 * 좌측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Comment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