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방문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카카오/네이버/PASS의 QR체크인 화면 에서손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시설 사업자께서는 수정된 수기명부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