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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위반 쓰레기 미수거 안내

등록일
2021-02-19
작성자
suwonitv
255
첨부파일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샘플링 실시에 따라,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한 생활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니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샘플링이란?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분리배출 상태 등을 점검하여 반입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반입기준을 위반한 쓰레기 적발 시 해당지역(동)의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됩니다.(3일~1개월)

□ 샘플링 개요
  ○ 기     간 : 2021. 2. 22.(월) ~ 지속
  ○ 대     상 :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수원시 전체 생활폐기물
  ○ 점 검 자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
  ○ 내     용 : 반입기준 위반 여부 확인
     ※ 반입기준 위반 폐기물
        -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 불연성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
        - 수분 함수량 50% 이상 쓰레기
        - 캔,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5% 이상 혼입된 쓰레기
        -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 조치사항 : 반입기준 부적합 쓰레기 적발 시 해당구역 경고조치~1개월 이내 반입정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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