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원인터넷방송

검색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계획

등록일
2020-12-18
작성자
suwonitv
194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계획
 
○ 운영기간 : 2020. 12월 ~ 코로나19 상황 해제시까지
○ 대 상 : 반려견·반려묘를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확진자(격리자)
○ 운영내용
- 수원시 임시보호소(임시보호소 비공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 가구당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으나, 임시보호 비용 자부담
○ 보호대상 : 반려견·반려묘를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확진자(격리자) 중 임시보호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의 반려견‧반려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함)
○ 운영절차
 1. 코로나19 확진시 본인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임시보호를 요청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내용 안내
 2. 임시보호 신청서류 작성 후 임시보호 신청
 3. 임시보호 비용을 임시보호소로 선 납부
 4. 퇴원 후 즉시 임시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여 반려동물을 반환받음

붙임  1. 반려동물 임시보호(위탁) 신청서 1부.
        2. 임시보호 운영계획 1부.  끝. 

댓글 0
9813 * 좌측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Comment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