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수원인터넷방송

검색

코로나19 관련 방문판매업체 출입 자제 요청

등록일
2020-09-07
작성자
suwonitv
206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문판매업체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 방법

① 신고처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

② 미신고·미등록 방문판매업체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신고·등록 여부 조회

댓글 0
627 * 좌측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Comment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