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문판매업체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 방법
① 신고처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
② 미신고·미등록 방문판매업체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신고·등록 여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