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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등록일
2020-06-02
작성자
suwonitv
190

사 업 명 : 수원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

 

목 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감면 기간 :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2733개소)

공공기관, 학교 제외

 

감면 범위 :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

 

총 감면 규모(예상액)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7000만 원

 

감면 근거

수원시 수도급수조례37조 제1항 제3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

수원시 수도급수조례37조 제5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24조 제1항 제8

-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요금 감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24조 제6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내 용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 개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 마련

- 임시회 의결 : 529

- 개정 조례안 공포 : 2020610(예정)

요금감면 시행

- 6월 고지분 50% 감면 확정 : 612

- 6월 고지서 배부 : 615~19

 

참고 사항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과 ·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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