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수원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
□ 목 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 감면 기간 :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
□ 감면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 2733개소)
※ 공공기관, 학교 제외
□ 감면 범위 :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
□ 총 감면 규모(예상액)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
□ 감면 근거
○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3호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
○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5항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1항 제8호
-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요금 감면
○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6항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 내 용
○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 마련
- 임시회 의결 : 5월 29일
- 개정 조례안 공포 : 2020년 6월 10일(예정)
○ 요금감면 시행
- 6월 고지분 50% 감면 확정 : 6월 12일
- 6월 고지서 배부 : 6월 15~19일
□ 참고 사항
○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