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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록일
2020-06-02
작성자
suwonitv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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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소상공인 등

내용:월50만원*3개월분(총 150만원) 지급

기간:2020.6.1.~7.20.

방법: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오프라인 신청 등

문의: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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