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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기요금 납부유예 소상공인 지원관련 안내

등록일
2020-04-29
작성자
suwonitv
659

○ 코로나19 전기요금 납부유예 소상공인 지원관련 홍보 안내
가. 지원내용 : 2020. 4월부터 6월분까지 3개월 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나. 신청기간 : 4.8. ∼ 6.30.
다.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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