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수원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단 취지로
수도권 지자체 개발을 제한해 오고 있지만
오히려 역차별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는
수원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김정순 대표가
불합리한 수정법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 김정순 / 수원 소재 기업가·㈜명성이엔지 ]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고 있으며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화성시, 용인시 등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대안이라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건물 신·증축비, 시설비 등 인근 시보다 비싼 취득세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원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과도한 취득 중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수원시처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지역 지자체는 모두 14곳.
40년을 이어온 수도권 역차별을 끝내기 위해
12개 지자체가 힘을 합칩니다.
수원시와 하남시 등 12개 지자체가
과밀억제권역 공동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 이현재 / 하남시장 ]
현실에 맞게,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대응협의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이 현안의 문제를 지혜롭게 설명을 드리고 힘을 모아서 토론회, 학술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과밀억제권역의 지금의 문제, 국가경쟁력의 문제, 또 균형발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창립총회에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공동 현안에 연대하고,
정부와 국회 대응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수원iTV News 이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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